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7일 안에 항소하면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을 지켜볼 때는 누가 항소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그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7일 안에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형량은 다시 판단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바뀔 수 있다'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조건에 달려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항소 기한, 누가 항소했는지, 그리고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다.

Sherine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한다. 판결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도 이 기간에 포함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미뤄진다.
항소장만 내면 끝이 아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제361조의3에 따라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왜 원심 판결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에서 이 두 기한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선고 뒤 7일 안에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의 무기징역은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심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한쪽은 1심 결론에 불복했다는 신호인 셈이다.
같은 항소심이라도 형량이 바뀌는 방향은 항소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점을 좌우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다.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데 오히려 형이 올라간다면 항소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항소심은 1심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형량을 전면적으로 다시 본다. 특히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형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보면 방향은 이렇게 갈린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일은 없고, 감형된다면 유기징역 쪽으로 내려간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유지될 수도, 이론적으로는 더 무거운 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 형량 판단은 징역 연수만이 아니라 몰수·추징이나 부가처분까지 포함한 판결 전체 구조를 놓고 이뤄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형 이름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도로 항소심을 따라간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흐름이 잡힌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이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단서다.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적어도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닫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