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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 증거까지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항소 주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늘거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항소심 보도를 볼 때는 항소 주체, 파기인지 기각인지, 형이 바뀐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7일 안에 항소하면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을 지켜볼 때는 누가 항소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