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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7일 안에 항소하면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을 지켜볼 때는 누가 항소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반복 투여 과정에서 챗GPT로 약물의 치사 위험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도 이 경계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다.
부산지법은 8월 21일 동료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게 재범 위험성과 영구 격리 필요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이 치밀했지만 실제 사망은 1명이었고, 검찰조차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것은 계획성 자체가 아니라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잔혹성, 그리고 사형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의 신중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