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글
유리 소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병을 던져 맞지 않았거나 휘두른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현장을 떠난 뒤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은닉에 준하는 도피 행위와 도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사 임명은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인사 조치가 도피죄가 되는지는 그 처분이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를 실제로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에 달려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의 보충 규정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한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무인기 침투 의혹처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냐 아니냐'는 기여의 본질성을 두고 갈린다.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피의자 단계일 뿐이므로, 특검이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
형법 제31조는 남을 시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시위 현장에서 직접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특수건조물침입교사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관건은 '범죄 결의를 일으킨 교사행위'가 증거로 확인되느냐다. '몰랐다'는 항변은 교사의 고의가 부정될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지시 내용과 정황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결정적이다.
사체 손괴·유기는 살인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여서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기소된다. 다만 살인죄 상한이 이미 사형·무기라, 두 죄가 함께 적용돼도 형이 단순 합산되기보다 양형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선고는 시신 발견 여부와 범행 동기, 계획성 다툼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 지점들을 함께 봐야 한다.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강도살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출발선이 높다. 유기징역이 나오려면 자수·합의·심신미약 같은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돼야 하고, 살해 고의 여부에 따라 강도살인과 강도치사가 갈린다. 범행 장소가 국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판결을 이해하기 쉽다.
임신중절 종용을 둘러싼 폭로와 반박 공방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별개의 트랙으로 나뉜다. SNS 폭로는 진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만, 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신고해야만 성립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임신 사실, 종용 발언, 시술 주장일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이 승패를 가른다.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