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가 이미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개로 10월 19일 징역 3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형기가 50년이 된다. 한 사람의 여러 죄는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만(동시적 경합범), 재판이 나뉘면 형이 각각 선고돼 순차로 집행된다. 선고 기사를 볼 땐 추가인지 병합인지, 기존 확정형이 있는지, 상소로 아직 확정 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대전지법은 2026년 10월 19일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다른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33년은 그 17년과 별개 사건에 대한 선고이고, 확정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형기가 50년이 된다.
'추가'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의 재판에서 형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별도 사건에서 새 형이 따로 선고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 죄의 형은 언제 하나로 묶이고, 언제 이렇게 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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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이를 경합범으로 다룬다(형법 제37조). 핵심은 그 죄들을 동시에 재판받느냐다. 아직 어느 것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받으면 동시적 경합범, 일부가 먼저 확정된 뒤 나머지가 재판받으면 사후적 경합범으로 나뉜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이 둘이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이 여러 건을 함께 기소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병합심리하면,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 개의 형으로 정해진다. 이때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면 그 형으로 흡수된다. 모두 같은 종류의 유기징역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2분의 1까지 더해(최대 1.5배) 하나의 형을 정하되, 각 죄의 형기를 단순히 합한 값은 넘지 못한다. 예컨대 각각 징역 10년짜리 두 죄라면, 따로 더해 20년이 아니라 최대 15년 안에서 한 개의 형이 나온다. 병합심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대로 재판이 나뉘면 각 사건에서 형이 따로 선고되고, 확정된 형들은 순차로 집행된다. 복역 기간이 사실상 합쳐지는 것이다. 정명석씨 사례의 17년과 33년이 합쳐 50년이 되는 구조가 이것이다.
다만 단순 덧셈은 아니다. 뒤에 재판받는 죄가 앞 사건의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이라면(사후적 경합범),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필요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제39조). 같은 범행이라도 재판이 어떻게 나뉘었느냐에 따라 체감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이 왜 나뉘는지도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다.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추가로 기소되기도 하고, 사건마다 관할 법원이나 심리 진행 속도가 달라 병합되지 못하기도 한다. 검찰이 함께 기소해도 법원이 반드시 병합심리하는 것은 아니며, 병합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 그래서 같은 피고인의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건 한 재판에, 어떤 건 별도 재판에 묶이는 일이 생긴다.
이 다섯 가지만 구분해도, 'N년 추가'라는 제목이 실제 복역 기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