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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손괴·유기는 살인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여서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기소된다. 다만 살인죄 상한이 이미 사형·무기라, 두 죄가 함께 적용돼도 형이 단순 합산되기보다 양형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선고는 시신 발견 여부와 범행 동기, 계획성 다툼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 지점들을 함께 봐야 한다.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