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당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동료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역에서 더 흔한 유형은 이용객이 역무원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폭행이다. 역무원 폭행은 다쳤는지, 흉기를 썼는지, 근무 중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부터 철도안전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철도안전법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라,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다.

지난달 28일 고양 원당역 역무실에서 코레일 직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은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살인미수 사안이다. 사람을 죽이려 한 고의가 인정되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다뤄지고, 미수라도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 역무원이 당하는 범죄를 한 덩어리로 보면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는 더 흔한 유형이 따로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는 705건이었고, 이 중 역무원 피해가 518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건 폭행·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한 철도안전법 위반(344건)이었다. 아래 내용은 이런 일상적인 역무원 폭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Sora Shimazaki
폭행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첫 기준은 다쳤느냐다.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된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멍이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로 상해가 확인되면 상해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한 장의 무게가 크다. 같은 손찌검이라도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
역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철도 이용 질서를 지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과 별개로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법정형 | 합의로 처벌 면제 |
|---|---|---|
| 단순폭행(형법 260조)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상해(형법 257조)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불가 |
| 특수폭행(형법 261조) |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불가 |
| 철도안전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 불가 |
다만 철도안전법 위반죄는 하한형이 없어, 사안이 가벼우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기도 한다. 법정형 상한이 높다는 것과 실제 선고가 무겁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폭행 사건에서 흔히 기대하는 게 합의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난다.
문제는 이 효과가 단순폭행에만 통한다는 점이다. 상해죄, 흉기를 든 특수폭행, 철도안전법 위반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이뤄지고, 합의는 형을 깎는 사정으로만 참작된다. 역무원이 다쳤거나 흉기가 등장했거나 근무 중 직무가 방해된 사건이라면, 합의로 덮인다는 기대는 접는 편이 맞다.
처벌불원 의사에도 제약이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다. 조건을 단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원이든 일반인이든, 폭행 피해자가 챙길 순서는 비슷하다.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단순폭행이 아니라면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 못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친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