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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당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동료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역에서 더 흔한 유형은 이용객이 역무원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폭행이다. 역무원 폭행은 다쳤는지, 흉기를 썼는지, 근무 중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부터 철도안전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철도안전법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라,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