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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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 이니셜 새긴 의사, 한국이라면 처벌은?

영국에서 한 이식외과의가 수술 중 마취된 환자의 간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까지 박탈됐다. 한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신체에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상해죄 적용 여부는 논쟁 중)·민사(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행정(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 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부터 확보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상담하는 것이 첫 단계다.

법률

손이 닿으면 폭행, 쫓아가면 가해자가 된다

길에서의 말다툼은 죄가 아니지만 신체에 힘을 행사하면 폭행죄,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적용 법조문과 처벌이 달라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경계를 넘는 순간 해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물러난 상대를 쫓아가면 정당방위가 깨져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거리를 벌리고 112 신고와 증거 확보 순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생활법률

살인미수와 상해, 흉기 부위와 고의가 가른다

같은 흉기 사건이라도 살인미수와 상해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린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반복 횟수,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사망을 각오한 미필적 고의까지 따진다. 피해자와 가족은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구속영장 시한과 통지·신변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

장난으로 목 졸라도 처벌될까, 갈리는 기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