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에 이니셜 새긴 의사, 한국이라면 처벌은?
영국에서 한 이식외과의가 수술 중 마취된 환자의 간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까지 박탈됐다. 한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신체에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상해죄 적용 여부는 논쟁 중)·민사(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행정(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 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부터 확보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상담하는 것이 첫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