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난으로 목을 졸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로 갈린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핵심은 '다쳤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다. 우리 법에서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가하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남길 필요가 없다.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라면, 결과와 무관하게 폭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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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상해 결과'의 유무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성립하지만,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겨야 한다.
그럼 어디까지가 상해일까. 멍이 드는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수준이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돼 상해죄가 된다. 목을 조르다 눌린 자국이 남고 통증이 며칠 가는 정도인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손상인지가 실제 사건에서는 다툼의 지점이 된다.
형량도 차이가 크다.
| 구분 | 폭행죄(형법 260조) | 상해죄(형법 257조) |
|---|---|---|
| 성립 요건 | 유형력 행사(다침 불필요) | 상해 결과 필요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가 멀쩡한데 무슨 죄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폭행죄는 상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장난이었다'는 항변도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때리려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는 것과, 목을 조르는 행동을 스스로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장난이라는 주관적 의도만으로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시작된 절차도 종료된다. 즉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한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게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로만 작용한다. 같은 장난이라도 상대가 다쳤느냐 아니냐에 따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목을 조르는 행동은 안 다쳐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다치면 상해로 무거워진다. 폭행이면 합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지만 상해면 합의해도 절차가 남는다. 물론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일반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다만 '장난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