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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바꿀 수 있고, 2024년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90일 처리로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생년월일·성별을 나타내는 앞 7자리는 그대로여서 뒤 번호만 바뀌고, 단순 유출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아 피해나 우려를 입증할 소명 자료가 관건이다. 금전 피해가 드러났다면 변경을 적극 신청하고, 통지서만 받은 단계라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같은 대체 수단을 먼저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
아동학대는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교직원·의료인·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필요 시 가해자 격리와 임시조치로 이어지며, 정부는 2026년부터 연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고 전에는 아동의 상태와 위치, 목격 정황을 정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경찰이 액면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고, 별도로 유령 상품권 업체를 통해 934억원을 세탁한 일당 7명도 구속됐다. 이런 상품권은 브로커와 중고 거래를 거쳐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어 무심코 현금화한 사람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정말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형사와 별개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므로, 거래 전 발행사 조회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