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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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위협, 안 때려도 특수폭행될까

유리 소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병을 던져 맞지 않았거나 휘두른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현장을 떠난 뒤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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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위협, 흉기 있으면 합의로 못 끝낸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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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막고 위협하면 받는 처벌과 남길 증거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이나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이천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어 번호판·블랙박스·녹음 확보가 처벌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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