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고, 근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다. 판사만 유무죄와 형을 정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배심원이 증거와 진술을 함께 듣고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낸다는 점이 다르다.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형사 대상사건에 한하며, 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만 열린다. 대상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Ron Lach
배심원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뽑힌다. 법원은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를 무작위로 골라 출석을 통지한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대상이 되며, 특별한 자격시험은 없다.
다만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나눠 정해두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반드시 배심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정기일에 판사와 검사·변호인의 질문을 거쳐, 무작위 추첨과 기피 절차로 최종 배심원이 정해진다. 검사와 변호인은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도 일정 수의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데(무이유부기피), 그 한도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
배심원 수는 사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 사건 유형 | 배심원 수 | 무이유부기피 한도 |
|---|---|---|
| 사형·무기 등 중형 | 9인 | 5명 |
| 그 외 대상사건 | 7인 | 4명 |
|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 5인 | 3명 |
여기에 결원에 대비한 예비배심원을 5인 이내로 함께 둔다.
핵심부터 말하면, 출석 통지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정 절차에서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도 같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렵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통지서에 안내된 불참사유서를 회신하거나 선정기일에 나가 사유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면제·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
배심원이 되면 공판에 참여해 증거조사와 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다른 배심원들과 유무죄를 논의한다. 유무죄 평의는 전원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갈려 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한다. 배심원은 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관한 양형 의견도 낼 수 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법이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어, 판사는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국 배심제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그렇다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뜻은 아니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판결하려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실제로 재판부가 평결을 존중해 그대로 따르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시민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의 무게추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