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뽑히면 무엇을 하게 되나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