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결과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 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통지서가 온다. 국세청이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1인 미디어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통지 이후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통지 후 15일,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불복 경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2019~2025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84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모두 475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에는 17명을 조사해 239억 원을 추징했는데, 1인당 평균 14억 원꼴이다. 슈퍼챗과 후원금을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수입이 통장 하나로 잡히는 프리랜서나 1인 미디어 종사자라면 남의 일이 아니다. 세무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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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크게 두 갈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 성실도 전산 평가와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뽑는 정기선정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있을 때 진행하는 수시선정이다.
즉 성실하게 신고해도 주기가 되면 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제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수시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서가 온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엔 이 통지가 생략될 수도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은 조사증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15일은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사실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에 할 일은 분명하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고치면 조세포탈과 증거인멸로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 조사관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기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활용한다.
| 구제 절차 | 시점 | 청구 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과세예고 통지 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임의) | 고지 후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심판청구 | 고지 후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후 | 결정 통지 후 90일 |
주의할 점은 국세의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하고 심사·심판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조사가 나온 뒤 대응하는 것보다 평소 준비가 앞선다. 아래 정도는 미리 점검해 둘 만하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실제 추징 여부와 적법성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절차와 기한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