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받으면 15일 안에 할 일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결과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 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통지서가 온다. 국세청이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1인 미디어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통지 이후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통지 후 15일,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불복 경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생활법률2026.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