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3개의 글

구속을 가른 건 혐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인멸이었다

2026년 9월 19일 법원은 15조 원대 석유화학 담합 의혹 임원 8명 가운데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6명은 기각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갈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가려지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므로 구속 소식과 재판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률·수사

OCI 대표 구속 심사, 담합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구속은 형량 예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갈리며, 담합 형량 자체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로 정해진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지는 구조라 실제 금전 부담은 회사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법률상식

석유화학 담합, 소비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LG화학·OCI 등 석유화학 7개사의 PVC·가성소다 등 8개 품목 가격 담합을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로 특정하고 경영진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합 피해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담합 품목이 산업용 중간재여서 최종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에도 실제 배상은 대부분 원료를 사들인 중간 기업 몫이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