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량을 가르는 핵심은 '얼마를 벌었나', 곧 부당이득의 규모다.
법이 정한 유형은 여러 가지다. 서로 짜고 같은 가격에 주고받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 없이 거래한 척 꾸미는 가장매매, 매매가 활발한 듯 보이게 해 남의 매수·매도를 끌어들이는 현실거래 시세조종 등이다.
공통 요건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다. 그냥 자주 사고판 것과 시세조종을 가르는 지점이 여기다. 여러 계좌를 동원해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만들었다면 이 목적이 인정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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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이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커지면 징역 하한 자체가 올라간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벌금은 이득에 배수로 붙으므로 이득이 클수록 함께 무거워진다.
이득이 없거나 계산이 어렵고, 6배를 매겨도 5억원이 안 되면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둔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길 수 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은 몰수·추징 대상이라, 형과 별개로 이득 자체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법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에 못 박았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 부당이득이고, 여기에는 이미 실현한 이익뿐 아니라 아직 팔지 않아 장부에만 남은 미실현이익, 손실을 피한 회피손실까지 들어간다. 이득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가중처벌 구간에 걸릴 여지도 커졌다.
같은 개정으로 형사처벌과 별개의 과징금도 생겼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고,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을 한도로 부과한다. 반대로 위반을 자진신고하거나 남의 범죄를 진술·증언하면 과징금을 50~100%까지 감면받는 길도 열렸다.
"내 계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현실거래 시세조종은 본인 명의든 타인 명의든 여러 계좌를 쓰거나 여럿이 공모하는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책임의 크기는 관여 정도로 갈린다.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면, 직접 주문을 내지 않았더라도 전체를 지배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은 가담자 전체가 만든 금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반면 사정을 알면서 계좌나 자금만 대준 수준이면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쓰일 걸 알고 계좌를 넘긴 명의자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걸린다.
사실과 해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처벌 조문, 이득 연동, 과징금 신설은 법에 적힌 사실이다. 반면 '내 관여가 어느 선인가'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퉈지는 영역이다. 계좌를 빌려주는 순간 단순 대여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고, 공모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