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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돕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만 힘을 갖는다. 계좌·명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하며,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