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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가 다시 주목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시 전 거래인지가 성립의 핵심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 정보를 미리 접했다면 공시 전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기준이다.
발행사가 재무 위기를 숨겨 회사채·전단채에서 손실을 봤다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실공시(자본시장법 제125·162조), 사기적 부정거래(제178·179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각각의 배상 근거가 되고 개별소송·집단소송·분쟁조정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청구권 시효가 일반 민사보다 짧으니 손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증거를 모아 서두르는 것이 관건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죄는 거짓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주주 지분을 사들여 26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치하면서 상장 전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가 결정적 정보를 감췄다고 의심되면 거래 시점과 오간 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