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가 다시 주목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시 전 거래인지가 성립의 핵심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 정보를 미리 접했다면 공시 전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기준이다.

9월 1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임직원 등 10여 명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두었다가, 공시로 주가가 오른 뒤 팔아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유무죄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품는 의문이 있다. 회사 사정을 좀 안다는 이유로, 혹은 아는 사람에게 귀띔을 받아 주식을 샀다면 나도 처벌 대상이 될까.

Yan Krukau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립의 관건은 두 가지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매매에 썼는지다.
기술이전 계약처럼 주가를 크게 움직일 정보를 공시 전에 알고, 공시 전에 사고, 공시 후에 파는 흐름이 문제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보가 공개된 뒤의 매매는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로 하는 거래라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선을 가르는 건 '공시'라는 시점이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나는 직원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금지 대상은 생각보다 넓다.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해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포함된다. 지인에게 "이번에 큰 계약 터진다"는 말을 듣고 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를 넘겨준 사람도, 받아서 이용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진다.
한발 더 나아가, 그 정보를 다시 전해 들은 2차 이상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한미약품 사례에서 정보가 여러 단계로 퍼진 것이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내가 직접 회사에서 들은 게 아니'라는 항변은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라는 사실 하나가 거래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형사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형은 무거워지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즉 번 돈을 도로 토해내는 부당이득 환수가 형벌과 별도로 따라온다.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벌금과 환수로 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는 구조다.
당국은 계좌 추적과 메신저·이메일 기록으로 정보와 매매의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배우자나 가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도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어떤 경로로든 접했다면, 그 정보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안전하다. 애매하면 거래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부자거래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