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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가 다시 주목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시 전 거래인지가 성립의 핵심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 정보를 미리 접했다면 공시 전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