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매매, 임직원 아니어도 처벌될까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가 다시 주목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시 전 거래인지가 성립의 핵심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 정보를 미리 접했다면 공시 전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