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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라도 직접 실행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보호자로서 방임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부작위 책임으로 갈려 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검 결과에 따른 추가 혐의 적용과 외조모 송치, 신고가 네 차례 있었는데도 분리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남은 쟁점이다.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이를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두 사람의 공범 성립과 각자의 가담 정도에서 갈리게 됐다. 네 차례 신고에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은 피고인 감경 사유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재판에서 죄명과 역할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