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57km로 달리며 10분간 22차례 법규를 위반한 50대가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난폭운전은 단순 과속과 달리 위험 행위를 반복·중첩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픈 가족' 같은 급한 사정은 죄를 없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친다.

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을 시속 157km로 달린 5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시속 140km를 넘긴 것만 31차례였다.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붙거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식이었다.
적용된 혐의는 단순 과속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다. 둘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한 번 속도를 넘긴 것과, 여러 위험 행위를 짧은 시간에 몰아서 반복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무게를 갖는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위반·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 운전자의 주행이 전형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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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위험성과 반복성,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수위가 정해진다.
행정처분도 따라붙는다.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사안이 무거워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참고로 단순 과속이라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겨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속도 위반이 곧 벌금 몇 만원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검거된 운전자는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라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이 처벌을 없애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형법에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긴급피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아픈 가족에게 빨리 가려는 마음은, 구급차를 부르거나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가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던 행위'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급한 사정이 위법성을 없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이 다소 가벼워질 여지가 있는 정도다. 실제 결과는 사고가 났는지, 위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사건도 검거·입건 단계일 뿐, 처벌 수위는 재판에서 정해진다.
중요한 건 순서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위반 상황과 당시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낫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병원 진료 기록처럼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난폭운전은 벌점과 면허 정지가 함께 걸리는 사안인 만큼,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나눠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낫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여러 위반을 몰아서 반복하는 순간 그것은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된다. 특히 추석 연휴처럼 단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그 경계가 더 얇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