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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개의 글

가족이 아파서? 난폭운전은 그 사정만으론 안 봐준다

강원 홍천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57km로 달리며 10분간 22차례 법규를 위반한 50대가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난폭운전은 단순 과속과 달리 위험 행위를 반복·중첩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픈 가족' 같은 급한 사정은 죄를 없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친다.

교통법규2026. 09. 26.

음주운전, 0.03부터 처벌…농도별로 이렇게 갈린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벌금에 하한이 생겨 초범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여서 형사입건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측정 수치와 절차,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09.

'술타기' 하면 음주운전 지워질까, 죄만 하나 더 붙는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가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됐다. 술타기는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를 지워주지 않고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이며, 사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혐의까지 별개로 겹친다. 사고 후에 처벌을 줄이는 유일한 행동은 정차와 구호, 측정 응함이다.

생활법률2026.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