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9월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냈다는 이른바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특검은 곧바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죄가 나왔는데 왜 사건은 계속되는 걸까.
답은 단순하다. 1심 무죄는 최종 결론이 아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세 번 판단받는 3심제다. 1심 판결에 검사나 피고인이 불복하면 사건은 2심(항소심)으로, 다시 대법원(상고심)으로 올라갈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항소·상고 기간이 그냥 지나가거나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다. 지금은 그 첫 단계가 끝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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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신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기소한 검사, 이 사건에서는 특검이다.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절차다. 1심 법원이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호주대사 임명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내보낸 것이 수사 방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판단 자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이 7일은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센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다르다.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된다. 특검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해두면 된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을 1심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 이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무죄에 검사가 불복한 이번 사건은, 항소심 판단에 따라 유죄 여부와 형량까지 새로 정해질 수 있는 구조다.
2심은 1심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절차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새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 1심과 결론이 뒤집혀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핵심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는지'와 '대사 임명이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아니면 수사를 피하게 하려는 행위인지'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의 무게를 다르게 평가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1심의 판단 근거가 탄탄하다고 보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다.
관심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항소 접수 여부, 다음 기일, 재판부 배당 같은 진행 내역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도 항소 여부가 곧 전해질 것이다.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무죄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특검이 7일 안에 항소장을 냈는지'다. 그 시점이 지나기 전까지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