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글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의 보충 규정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한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무인기 침투 의혹처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냐 아니냐'는 기여의 본질성을 두고 갈린다.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피의자 단계일 뿐이므로, 특검이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180일 활동을 8월 23일 마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결론을 내지 못한 46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재이첩했다. 특검은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 조직이라, 기한이 끝나면 남은 사건은 상설 수사기관이 이어받는 구조여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뀐다. 특검이 모은 기록과 증거가 함께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면 앞으로의 진행을 가늠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2월 25일부터 180일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하고 8월 23일 종료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90일에 30일씩 연장하는 구조로 법정 상한이 있어, 끝내지 못한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이 제안한 상설 수사기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이첩된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