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2월 25일부터 180일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하고 8월 23일 종료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90일에 30일씩 연장하는 구조로 법정 상한이 있어, 끝내지 못한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이 제안한 상설 수사기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이첩된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특검 수사가 한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시한 안에서 움직인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되면 먼저 준비기간을 두고, 그 다음 날부터 90일간 수사하도록 정한다. 이 90일이 기본 수사기간이다.
90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수사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특검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번에 30일씩, 통상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기본 구조로는 최장 150일이 된다.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번 종합특검이 180일까지 간 것은 여기에 한 번 더 손을 댔기 때문이다. 국회가 종합특검법을 개정해 30일 추가 연장을 허용했다. 90일에 30일씩 세 번을 얹은 셈이다. 종합특검은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해 8월 23일 180일을 채우고 종료했다. 정리하면 특검은 필요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라, 연장마다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 한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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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이 있는 만큼, 그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이 반드시 생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가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 기소가 51명이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이 더 많았다. 특검은 완결하지 못한 46건, 관련자 150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의 실체,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김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름은 알려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사건들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특검이 끝난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이 손대던 미완료 사건은 검찰·경찰 같은 상시 수사기관이 넘겨받아 이어간다. 다만 수사 주체가 바뀌고, 특검이 갖고 있던 집중된 인력과 권한이 흩어진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다.
종합특검은 수사를 마치면서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인 데다 여러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어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상설 수사기구다. 관련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장기간 수사할 수 있는 상설 특수본을 두고,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 가담자의 면책이나 사면까지 검토하자는 구상이다.
임시 특검과 상설기구의 차이는 결국 시간이다. 지금의 특검은 아무리 늘려도 180일이라는 법정 시한에 묶인다. 반면 상설기구는 사건이 복잡하고 길어져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을 상정한다. 물론 이는 특검의 제안일 뿐이다. 상설기구를 만들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실제 설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 뉴스를 볼 때 세 갈래를 구분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특검이 무엇을 끝냈고 무엇을 넘겼는지를 나눠서 보면, 앞으로 나올 후속 보도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