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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종합특검이 2월 25일부터 180일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하고 8월 23일 종료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90일에 30일씩 연장하는 구조로 법정 상한이 있어, 끝내지 못한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이 제안한 상설 수사기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이첩된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