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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 증거까지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항소 주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늘거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항소심 보도를 볼 때는 항소 주체, 파기인지 기각인지, 형이 바뀐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