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것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첫 단계의 판단일 뿐이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형의 집행도, 직위 상실도 뒤로 미뤄진다.
바탕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1심 유죄든 항소심 유죄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으로는 무죄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시장 개인의 힘이나 정치적 배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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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재판은 3심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2심)으로, 항소심에도 불복하면 대법원 상고심(3심)으로 간다.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두 갈래다. 선고 뒤 정해진 상소 기간(대체로 7일) 안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상소하면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오거나 상고가 취하·기각되면 그때 확정된다.
그래서 1심 선고일과 형이 실제 효력을 갖는 날 사이에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차가 생긴다. 뉴스에 나온 '1심 당선무효형'이 곧바로 시장직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선무효형은 판결 이름이 아니라,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수준의 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그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선이다. 같은 유죄라도 벌금 90만원이면 자리를 지키고, 100만원이면 잃는다. 다른 하나는 '확정'이라는 조건이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어도 확정 전이면 당선무효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확정 전 유죄 선고 자체가 시장을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지는 못한다.
과거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이 조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형을 근거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이 조항은 2011년 삭제됐다. 지금은 단체장이 구속돼 물리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권한대행이 이뤄진다.
정리하면, 확정 전까지 시장은 원칙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상황은 뒤집힌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그때 무효가 되고, 시장은 직을 잃는다.
효과는 직위 상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다음 선거 출마도 막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과 기탁금도 반환 대상이 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 확인할 지점은 분명하다. 지금 보도된 판결이 몇 심인지, 형이 벌금 100만원 선을 넘는지, 그리고 확정됐는지 아직 다투는 중인지다. 이 셋을 구분하면 '유죄인데 왜 그대로냐'는 의문은 대부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