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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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엔 형 효력 없다, 시장직 유지되는 이유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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