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복면 자체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계획성과 신원 은폐 의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면 사건은 신원 특정이 관건이라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 직후 진술·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해가 많은 지점이 '폭행'의 범위다. 판례는 이를 넓게 본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별도의 완력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보호하려는 것이 신체의 온전함을 넘어 스스로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 곧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Eray Karataş
죄질이 무거워 보이는 사건일수록 '특수'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의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경우다. 이때는 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스크나 두건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수강제추행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복면은 다른 경로로 형량에 영향을 준다. 미리 얼굴을 가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은 우발이 아닌 계획된 범행, 나아가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정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해자가 옷이 벗겨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 큰 상태였다면, 그 또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된다. 정리하면 복면은 '요건'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다.
복면 사건의 수사는 결국 '누가 했는가'로 좁혀진다. 얼굴이 가려진 만큼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여기서 CCTV의 역할이 커진다. 범행 전후의 동선, 복장, 소지품, 이동 수단을 이어 붙여 신원을 좁혀 간다.
목격자 진술은 두 방향에서 쓰인다. 하나는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인데, CCTV와 목격자, 통신·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그 진술과 맞물릴수록 혐의 입증이 탄탄해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판단 기준 하나. 사건이 얼마나 잔혹해 보이느냐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복면이나 노출은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지만, 특수강제추행 여부는 흉기와 합동이라는 법의 요건으로 갈린다. 이 구분을 알고 사건을 보면 처벌 수위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