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 중엔 형도 자리도 그대로인 이유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