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피선거권을 잃지만 일반 형사의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이 없어 결과가 갈린다.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 사건의 종류, 형의 액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는다고 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반면 벌금형은 금액과 무관하게 의원직이 유지된다.
다른 하나는 선거 관련 범죄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와 달리 벌금에도 '100만 원'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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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죄 판결인데 집행유예는 의원직을 잃고 벌금형은 유지되는 이유는 '피선거권'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의 바탕에는 선거에 나설 자격, 즉 피선거권을 잃느냐가 깔려 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뤄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이어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라 일반 형사에서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벌금은 유지된다. 단, 앞서 본 선거범죄라면 벌금도 1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을 잃는다.
정리하면 '사건이 무엇이냐'와 '형이 무엇이냐'를 겹쳐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 사건 유형 | 형의 종류 | 의원직 |
|---|---|---|
| 일반 형사 | 금고·징역(실형·집유) | 상실 |
| 일반 형사 | 벌금 | 유지 |
| 선거·정치자금법 | 벌금 100만 원 이상 | 상실(당선무효) |
| 선거·정치자금법 | 벌금 100만 원 미만 | 유지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제한된다. 한 번의 확정이 다음 선거 출마까지 막는다는 뜻이다.
뉴스를 읽을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선고'와 '확정'의 차이다. 1심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그 순간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형사재판은 1심 선고 뒤 항소(2심), 상고(대법원 3심)를 거칠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되고, 불구속 상태라면 의정활동도 이어간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와도, 확정 전이라면 아직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니다.
같은 '유죄'라도 어떤 법으로, 어떤 형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재판 뉴스가 의원직으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