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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피선거권을 잃지만 일반 형사의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이 없어 결과가 갈린다.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 사건의 종류, 형의 액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