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제3자가 정치인의 활동 비용을 대신 내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간주돼, 법이 정한 방법 밖의 기부·수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특히 벌금 100만원은 선거 관련 범죄에서 당선무효와 직 상실을 가르는 임계점이어서, 같은 유죄라도 금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선고 전 사건이라면 어떤 법조로 기소됐는지, 대납을 기부로 볼 수 있는지, 벌금이 100만원 선에 걸리는지를 쟁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피선거권을 잃지만 일반 형사의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이 없어 결과가 갈린다.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 사건의 종류, 형의 액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면 현물 기부로 보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를 돕더라도 비용 대납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한 실명 후원인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