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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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재상고, 대법원이 다시 보는 것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7월 24일 나왔고, 양측의 재상고 시한이 8월 중순으로 임박했다. 이 금액은 앞선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빼라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됐다.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금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법리만 다시 보기 때문에, 액수가 또 크게 바뀔 여지는 파기 때보다 좁다.

생활법률2026. 08. 15.

선관위 특검 17일 임명, 수사는 언제 시작되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확정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7일까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수사가 시작되며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검찰 조직 밖에 두는 제도 설계에서 나오므로, 앞으로는 임명자와 준비기간,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하면 된다.

시사2026. 08. 15.

재상고 시한 넘기면, 재산분할은 이렇게 확정된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2026. 08. 15.

'2년 구형' 뉴스, 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형은 별도의 선고 재판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습성이 확인되면 높아지기도 한다. 선고 뉴스는 구형과 나란히 보고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항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읽힌다.

생활법률2026. 08. 15.

재산분할 상고심,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생활법률2026. 08. 15.

‘인간 벽’ 체포 방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형사사건2026. 08. 15.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생활법률2026. 08. 15.

불구속기소, 형량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종합특검이 나경원 등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소와의 차이가 다시 화제가 됐다. 두 기소는 피고인이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소 형태가 아니라 이후 증거조사와 판결이므로 공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2026. 08. 15.

학대 신고해도 분리 안 되는 이유와 대응법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숨졌다. 학대 의심 신고가 곧 분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분리 여부는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달려 있다. 신고 후 응급조치·즉각분리 요건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항고·행정심판 같은 이의제기 통로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2026. 08. 15.

쌍방 항소면 1심보다 형 오를 수도 있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생활법률2026. 08. 15.

검사가 항소하면 2심 형이 늘어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생활법률2026. 08. 15.

혐의 여러 개, 형량은 단순히 더하지 않는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생활법률2026. 08. 15.

강도상해 1심 유죄, 항소심서 뒤집으려면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활법률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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