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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돼도 의원직 그대로, 갈림길은 형의 종류

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법률2026. 08. 16.

'동의였다'던 교사, 왜 죄명이 더 무거워졌나

전북의 40대 중학교 교사가 제자 여중생을 20여 차례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동의한 관계' 판단을 뒤집고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겉으로 동의가 있어 보여도 나이와 지위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죄명이 의제강간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바뀌며 법정형이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생활법률2026. 08. 16.

의원 기소돼도 불체포특권으론 재판 못 막는다

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법률2026. 08. 16.

강호필 등 내란 기소,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나

8월 14일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이름은 달라도 모두 12·3 계엄이라는 한 수사선상에서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는 무죄나 가벼움을 뜻하지 않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린다. 실제 유무죄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가려지므로, 병합심리와 심급 같은 절차 용어를 알아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생활법률2026. 08. 16.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대부분 신청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도 합의부가 맡는 사건으로 한정돼, 단독판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신청 여부는 무죄를 다툴 여지와 공개 심리에 따른 사생활 노출 위험을 함께 따져 정하되, 내 사건이 합의부 대상인지부터 변호인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8. 15.

홈캠 몰래 녹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

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생활법률2026. 08. 15.

을지연습 대피 안 하면 과태료? 답은 아니오

8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서 일반 시민이 대피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참여는 권고 사항이다. 흔히 말하는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을 경고·보충교육 뒤에도 반복해 빠질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다. 본인이 민방위대원인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도로·실내에서 어떻게 협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 두면 된다.

생활법률2026. 08. 15.

SNS에 범인 지목, 세 가지 죄가 될 수 있다

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

생활법률2026. 08. 15.

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률2026. 08. 15.

함께 기소, 같은 법정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법률2026. 08. 15.

구속송치 뒤 20일, 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간다

구속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학대를 목격하면 112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송치·기소·공판 같은 용어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생활법률2026. 08. 15.

구형 2년, 실제 선고는 왜 달라질 수 있나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생활법률2026. 08. 15.

9440억 재상고, 대법원이 다시 보는 것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7월 24일 나왔고, 양측의 재상고 시한이 8월 중순으로 임박했다. 이 금액은 앞선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빼라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됐다.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금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법리만 다시 보기 때문에, 액수가 또 크게 바뀔 여지는 파기 때보다 좁다.

생활법률2026.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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