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이름은 달라도 모두 12·3 계엄이라는 한 수사선상에서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는 무죄나 가벼움을 뜻하지 않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린다. 실제 유무죄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가려지므로, 병합심리와 심급 같은 절차 용어를 알아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8월 1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름도 직책도 제각각이지만 뿌리는 하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같은 수사선상에서 나온 결과다.
강호필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박재열 전 군단장은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그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져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사건이 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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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가 대부분 불구속으로 이뤄지면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두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구속이 안 됐다고 혐의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관계는 같다. 유죄와 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계엄 수사인데 혐의 이름이 다른 건 각자 맡은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강호필·박재열 전 지휘관은 계엄이 실제로 굴러가던 실행 단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적용됐다. 반면 나경원 의원 등 4명은 계엄 자체가 아니라, 2025년 1월 15일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특검은 현장 관계자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건의 시점과 성격이 다르지만, 12·3 계엄이라는 하나의 수사가 실행부터 그 이후까지 갈래를 뻗은 셈이다.
앞서 8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며칠 사이 군, 정치권, 안보라인으로 기소가 번진 배경이다.
기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헷갈리기 쉬운 절차 용어를 순서대로 짚으면 이렇다.
정리하면, 이번 무더기 기소는 12·3 계엄 수사가 군 지휘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된 국면이고, 불구속이라는 형식이 결론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실제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