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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이름은 달라도 모두 12·3 계엄이라는 한 수사선상에서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는 무죄나 가벼움을 뜻하지 않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린다. 실제 유무죄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가려지므로, 병합심리와 심급 같은 절차 용어를 알아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