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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8월 14일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이름은 달라도 모두 12·3 계엄이라는 한 수사선상에서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는 무죄나 가벼움을 뜻하지 않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린다. 실제 유무죄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가려지므로, 병합심리와 심급 같은 절차 용어를 알아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종합특검이 나경원 등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소와의 차이가 다시 화제가 됐다. 두 기소는 피고인이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소 형태가 아니라 이후 증거조사와 판결이므로 공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