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근거 없이 단정한 '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혹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사실처럼 단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글을 올리기 전 단정 여부와 1차 자료 확보를 점검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기 전에 근거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선거철 온라인에 정치인 관련 글을 올릴 때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법원은 "내 생각엔 수상하다"는 의견과 "~했다"는 사실 단정을 다르게 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그치는 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정적으로 적은 '사실'이 거짓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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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있다. 당선시킬 목적의 공표(제1항)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공표(제2항)로 나뉘는데,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제2항이 더 무겁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처벌되는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한다.
공표 수단에는 연설·방송·신문만이 아니라 '통신'이 포함된다. 블로그 글, SNS 게시물, 단체 대화방 전달도 공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한 단어가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본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의혹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지도 않는다. 법원은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이 있을 법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운다. 근거 자료를 내놓으면, 그것이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넘어간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갈림길은 단정 여부와 근거 유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지만, 중요한 사실 자체를 지어내면 과장이 아니라 허위다.
근거 없이 단정하는 문장이라면,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이 낫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고 벌금 하한이나 피선거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