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다친 장병, 공상 인정은 두 관문을 지난다
군 복무 중 지뢰·폭발물 사고로 다친 장병의 보상은 군의 사고 원인 조사·분류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인정 판단이라는 별개의 두 단계를 거친다. 앞 단계에서 전상·공상 분류가 정해지면 이후 보훈 심사의 갈래가 달라지고, 처리기간 20일 표기와 달리 실제 심사와 신체검사에는 더 오래 걸린다.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부상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전역 6개월 전 신청이나 전역 후 1년 이내 신속심사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