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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재산분할 상고심,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08. 15.
재산분할 상고심,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오늘이 시한, 재상고 없으면 9440억으로 끝난다

2026년 8월 14일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재산분할 소송의 재상고 시한이다. 앞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한까지 양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대법원이 한 번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재상고심이 금액을 또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는 상고심이 어떤 재판인지 보면 드러난다.

상고이유서 20일, 방향이 갈리는 지점

courtroom gavel and legal documents

Photo by Sasun Bughdaryan on Unsplash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따진다. 반면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원심이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본다.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같은 판단은 사실심의 영역이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상고심에서 그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이든 평범한 이혼 소송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고이유서가 분수령이 된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법원은 변론도 열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불복한다고만 적고 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끝난다.

더 중요한 건 심리 범위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한다. 여기에 적법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은 상고기록을 접수한 뒤 4개월 안에만 할 수 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실제 승패를 좌우한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절차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1.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 제출
  2.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도달
  3.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제출
  4.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5. 심리불속행 기각(4개월 내) 또는 본안 심리 후 판결

어느 단계에서든 상고이유서가 없거나 사유가 부족하면 원심, 즉 9440억원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

재상고심에는 제약이 하나 더 있다. 파기환송심은 앞선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기속돼 판결을 내리고, 그 부분은 재상고심에서도 다시 뒤집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부분을 문제 삼아 파기했으므로, 그 쟁점의 큰 틀은 이미 정리된 셈이다.

따라서 재상고심에서 실질적으로 다퉈지는 것은 파기환송심이 새로 판단한 부분이다.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봤는지, 2대 1이라는 분할 비율과 최종 금액 산정에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지점이다.

양측의 셈법도 갈린다. 노 관장 측은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 아쉬울 수 있고, 최 회장 측은 분할 비율과 산정 방식을 더 다퉈볼 유인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재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폭은 넓지 않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파기환송심의 법 적용에 허점이 있는지를 좁게 따지는 자리다.

재상고를 택하면 확정이 그만큼 미뤄진다. 파기환송심 판결액에는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에만 1억원 넘게 쌓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을 벌수록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대신 확정 시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재상고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9년을 끌어온 소송의 마침표 시점이 정해진다.

출처

  1. 재상고 시한 임박…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나나 (YTN)
  2. 파기환송심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뉴시스)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4.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재산분할#상고심#상고이유서#최태원 노소영#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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