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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는 항소심·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률 위반만 다투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 뒤 2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인지대는 다투는 금액에 비례해 커진다. 불복할 법률 쟁점이 있는지, 다투는 금액을 어디까지 좁힐지, 확정 전 상대 재산을 가압류·사전처분으로 묶어둘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소가 민사사건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붙지만,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줄이면 소가가 낮아져 인지대도 함께 준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청구할 분할 금액으로 소가를 잡아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계산기로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별개의 재산청구권이다. 판단 기준이 유책성과 기여도로 서로 달라,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안을 두 기준에 나눠 정리하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지지만,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약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상고취지를 줄였다. 상고심은 상고인이 불복한 범위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대법원 판단 없이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이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는 법적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로 갈린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에게 배우자 몫으로 회사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 합계 약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이런 고액 사건이든 평범한 이혼 사건이든,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다투는 선택이 절차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흔하다. 어디까지 불복할지는 확정 시점, 소송 비용, 상소불가분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녀 양육 같은 간접 기여와 혼인 기간이 함께 반영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무상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다. 관건은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입증할 자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면서, 8월 15일 0시 확정될 뻔한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나눌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분할 비율 산정이어서, 액수뿐 아니라 그룹 지분 처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 심리 일정으로 최종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액인 소가에 자동으로 연동돼 1심에서 구간별 0.35~0.5% 비율로 붙고,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를 다시 내야 한다. 인지법에 상한이 없어 청구액이 억대·조 단위로 커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 무자력이면 소송구조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내므로, 소를 내기 전 자신의 청구액으로 인지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7월 24일 나왔고, 양측의 재상고 시한이 8월 중순으로 임박했다. 이 금액은 앞선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빼라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됐다.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금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법리만 다시 보기 때문에, 액수가 또 크게 바뀔 여지는 파기 때보다 좁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