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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