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녀 양육 같은 간접 기여와 혼인 기간이 함께 반영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무상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다. 관건은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입증할 자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혼할 때 재산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출발점은 다르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단어는 '소득'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누가 월급을 더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유지되는 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소득 기여도는 그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Vitaly Gariev
법원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각자의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여기서 '협력'에는 돈을 버는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에 대한 내조까지 포함된다.
전업주부라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본다. 소득이 0원이어도 기여가 0이 아니라는 뜻이다.
혼인 기간도 무게를 더한다.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해져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에서는 순수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도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 경우가 많고, 장기 혼인에 헌신적인 양육이나 시부모 병수발 같은 기여가 강하게 인정되면 50% 안팎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보장된 비율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한 가지 더. 원래는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분할 비율은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좌우된다. 특히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사·양육 기여는 입증이 관건이다. 다음을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된다.
시효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만 남겨 뒀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산분할은 소득을 줄 세우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내 기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형태라면, 그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실제 비율을 가른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청구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