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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일시금·분할·현물 중 어떻게 줄지와 재원 마련은 당사자가 다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고 주는 쪽 양도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한다. 분할지급이라면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합의서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미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금전적 기여까지 반영해 비율이 정해진다. 분할금을 확정해도 미지급에 대비해 가압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함께 챙겨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다.
재산분할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상당의 SK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처럼 거액 분할금은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고, 일반인은 재산명시·경매·채권압류로 판결을 강제해야 한다. 상대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분할금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에 따라 집행 수단과 가정법원 이행명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별개의 재산청구권이다. 판단 기준이 유책성과 기여도로 서로 달라,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안을 두 기준에 나눠 정리하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지지만,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녀 양육 같은 간접 기여와 혼인 기간이 함께 반영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무상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다. 관건은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입증할 자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