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일시금·분할·현물 중 어떻게 줄지와 재원 마련은 당사자가 다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고 주는 쪽 양도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한다. 분할지급이라면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합의서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미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나눌 금액은 정해진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에 줄지, 몇 달에 걸쳐 나눠 줄지, 아니면 집 같은 재산으로 넘길지는 다시 정해야 할 문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당사자의 몫으로 남는다.
지급 단계에서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금액에만 합의하고 방식과 안전장치를 비워두면, 상대가 차일피일 미룰 때 대응이 늦어진다. 지급 방식과 세금, 미지급 대비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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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쪽의 자금 사정과 받는 쪽의 회수 안전성 사이에서 방식이 갈린다.
| 방식 | 장점 | 주의점 |
|---|---|---|
| 일시금 | 관계를 깔끔히 정리, 회수 걱정 없음 | 주는 쪽 목돈·대출 부담 |
| 분할지급 | 현금흐름 부담 완화 | 중간 미지급 위험, 안전장치 필수 |
| 현물(부동산) | 목돈 없이 이전 가능 | 평가·취득세·명의이전 절차 |
일시금을 마련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자산 처분을 검토하게 된다. 분할지급은 주는 쪽엔 숨통이 트이지만 받는 쪽엔 회수 위험이 생긴다. 현물은 부동산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라 목돈이 없어도 되지만, 평가액을 놓고 다시 다툴 수 있다.
재산분할의 가장 큰 오해가 세금이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붙지 않는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을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는 쪽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넘겨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는 쪽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주의할 구분이 하나 있다. 같은 부동산 이전이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명목을 분명히 적어야 하는 이유다.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이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7조). 돈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기로 했는데 세 번 이상 밀리면 30일 이내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까지 가능하다(제68조).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으로 한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의 급여나 예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부칠 수 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소송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협의로 정한다면 합의서 문구가 나중의 분쟁을 좌우한다.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무엇보다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분할지급처럼 회수 기간이 긴 경우라면 이 한 줄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